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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운영

뭣이라, 거래데이터를 고친다고?

by 회색연필 2019. 2. 14.


※ 원본 바로가기 : https://twitter.com/Dangerplanet/status/1095261839527563264


오늘자 트윗이다.

주인공은 유명 쇼핑몰이다.

내용의 핵심은, 사용자 "주문서"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고객과 통화해서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다.

항의를 했더니, 구매 취소 문자가 왔다.


이 분 트윗 밑에 글타래가 달렸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저번에 투명케이스를 샀는데, 다른 제품이 오더라고요."


이곳은 오픈마켓이 아니라 자기들이 물건을 도매로 산 다음에 판다.

즉, 인터넷쇼핑몰이 장난치는 당사자라는 뜻이다.


문제는 저걸 컴퓨터로 고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기능이 된다고 짜줬을 것 같은데 솔직히 실망이다.

분명 사업팀에서 요구했을텐데... 후... 하...


"주문서"는 "계약서"다.

계약서는 확정시점을 기준으로 고칠 수 없다.

쌍방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결제는 주문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에 대한 행동이다.

약속이 깨어지면 향후 거래도 기약할 수 없다.

"계약서"를 임의대로 고치는데, "회계" 데이터는 괜찮다고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주문서는 "확정" 프로세스가 있다.

확정 이후에는 고칠 수가 없다.

고치게 되면 "변경"이라는 사유를 "추가"하는 거다.

Update 하는 게 아니다.

기술적으로 된다고 만들어주는게 아니다.


사기 낚시(사진 @Pixabay)


개발자가 상거래를 한 번도 짜보지 못했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 이걸 걸러내지 못했다는 게 이상하다.

저걸 CTO가 몰랐다는 것도 문제다.

만일 알았다면 더 큰 문제다.


저 기능을 요구한 사업팀도 문제다.

사업 경험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아니면 그동안 속여 가며 사업을 했었다는 뜻이다.

나쁜 사람들이 사업부서를 장악했다는 뜻이다.


조직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도 신기하다.

내부 조직이 관리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쁜 짓을 해도 통제가 안된다는 뜻이다.


계약서를 고치는 건 "사기" 행위다.

사용자를 한 번은 속일 수는 있다.

하지만, 여러명을 한꺼번에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영혼없이 개발하진 말자.

가장 무서운 상황은 무자격자에게 칼이 주어지는 거다.

저 상황이면 적어도 누군가 컴퓨터를 집어던졌어야 했다.


괜히 내가 열을 받는다.

책임자가 책임을 지겠지만, 우연이었으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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